연말정산 기간
- 연말정산 기간 : 1월 15일 ~ 2월 28일
- 세금추징/환급 : 3월~4월 (월급일)
연말정산 뜻
매년 그 해의 순소득(총소득 - 총지출)에 대한 금액을 책정하여, 그 보다 더 낸 세금은 환급해주고 덜 낸 사람에게는 부과하는 것입니다. 직장인은 매월 월급 수령 전 직장에서 '원친징수'라는 명목으로 월급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외하고 급여통장에 입금을 해 줍니다. 하지만 이 세금은 월급 받은 금액이 전부 소득으로 남아있다는 가정하에 떼어가는 것입니다.
하지만 직장인들은 매월 일정 수준의 소비를 합니다. 예를 들어 2022년도에 받는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, 200만원 전부에 해당하는 세금을 먼저 원천징수 후 급여통장에 입금해 줍니다. 그럼 우리는 2022년에 2400만 원이 1원도 안 쓰고 우리가 전부 모았다는 가정하에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게 됩니다.
그런데 우리는 월급 받아서 쓰고 나머지 돈을 저축해서 실제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? 근데 국세청에서는 2022년에 모두 가기 전에 우리가 얼마 사용할지는 모르니까 그 이듬해인 2023년 초에 2022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고하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럼 그 지출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금만 가지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환급해주겠다는 겁니다.
예를 들어 2022년에 총 2,400만 원을 벌었고, 1,000만 원을 소비했다고 하면, 우리 통장에는 실제로 약 1,400만원 남았겠죠? 그럼 우리는 국세청에 실제로 남아있는 1,400만원 소득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데 국세청은 이미 2,400만원 전부에 대한 세금을 가져간(원천징수) 상태이니, 우리가 1,000만원 소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그 부분에 대해 원천징수해간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의미입니다.
그럼 더 내는 사람은 무엇이냐? 예를 들자면 자영업으로 돈을 번 경우, 손님들이 지불한 돈이 세금 징수 없이 그대로 자영업자 통장에 남게 됩니다. 이런 경우는 1년 동안 세금을 안 낸 상태인 겁니다. 그럼 다음 해에 직전해에 벌었던 총소득에 총 소비(재료를 사거나 소비한 지출)에 대해 국세청에 보고하면, 남아있는 소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합니다.
이게 연말정산의 전반적인 개념이고, 이 개념을 기본으로 소득방식이 여러 개이니 그 방식에 맞게 세금을 더 부과하거나 환급해주는 겁니다.
기본적인 개념은 쉬운데 글로 옮기려니 어렵네요.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해하셨길 바랍니다.
달라질 내용 (총 6 가지)
그럼 이제 새롭게 변경될 내용에 대해 짚어 보겠습니다.
1. 소득세율 변경 (과세표준)
적용세율 | 기 존 | 변경 후 |
6 % | 1,200 이하 | 1,400 이하 |
15 % | 1,200 초과 ~ 4,600 이하 | 1,400 초과 ~ 5,000 이하 |
24 % | 4,600 초과 ~ 8,800 이하 | 5,000 초과 ~ 8,800 이하 |
2. 월세 / 전세 세액공제 변경
세액공제 | 기 존 | 변경 후 | 조건 |
월세 | 연봉 5500 이하 : 12% 연봉 7000 이하 : 10% |
연봉 5500 이하 : 18% 연봉 7000 이하 : 16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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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| 원리금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 : 300만 |
원리금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 : 400만 |
1. 12.31 기준 무주택 근로자 2. 전용 85 ㎡ 이하 (오피스텔 가능) 3. 대출이 '전세대출'인 경우만 4. 계약,입주 ~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|
3.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
- 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 대비 5% 초과된 금액에 한해 10% 추가 소득공제 (단, 100만 원 추가 한도 내)
4. 대중교통 공제율 상향 (하반기 일시 상향)
- 7월~12월 대중 교통비 : 기존 40% > 변경 후 80%
5. 야근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 업종 확대
- 추가되는 업종 : 상품대여 종사자, 관광서비스 종사자
6. 기부금 / 포상금 과세기준 개선
- 기부금 공제율 상향 : 기존 15% > 변경 후 20%
- 공무 중 받은 포상금 : ~ 연 240만 원 비과세
그럼 이상입니다.
2023년에는 덜 추징당하시거나, 크게 환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